올해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주택 이외 토지에서만 전국적으로 재산세 5천413억 원이 추가 징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연수을)의원은 2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요청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를 2018년 대비 9.42% 인상했다.

특히 서울(13.87%), 부산(10.26%), 제주(9.74%)등 주요 지역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올해 17개 지자체가 작년보다 5천413억 원(9.5%) 늘어난 총 6조2천278억 원의 재산세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시는 작년(1조6천648억 원)보다 2천826억 원 증가한 1조9천474억 원을 거둬들일 전망이고, 이어 경기도가 전년보다 1천9억 원 오른 1조6천913억 원, 인천 3천557억 원(154억 원↑), 부산 3천488억 원(337억 원↑), 경남 3천76억 원(139억 원↑) 순으로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 의원은 "공정과세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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