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의원은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법’인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투표 제도는 주주가 주총장에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0년 5월부터 시행됐지만 기업들이 소액 주주들의 경영 간섭 심화와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오류 혹은 조작 가능성이 증가해 올바른 기업 경영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전자투표 제도 도입을 꺼려왔다.

개정안은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서면투표와 전자투표 모두에 기한 내에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다 쉽게 하고 전자투표를 활성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고, 전자투표에만 과도하게 제한된 의결권 행사방법이 개선돼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활성화되고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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