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른바 노동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내린 판결로 정년연장뿐 아니라 노인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해서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년 전인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로 올린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부가 시동을 건 노인연령 상향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실을 고려해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본격 검토해야 한다며 불씨를 지핀 바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 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 기조 강연자로 나서 노인 기준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시 박 장관은 "몇살부터 노인이냐고 물어보면 대개 70세 이상을 이야기하지만, 법적으로는 65세이고 일부에서는 퇴직연령을 60세로 정하고 있어 사회적 인식보다 노인연령이 너무 낮게 설정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노인연령 기준을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와 통계청,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선다.

 게다가 수명연장으로 한국인의 기대수명도 2030년에는 세계 1위로 올라선다.

 하지만 심각한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돼 고용과 성장에 큰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2018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천679만6천명으로 2017년보다 6만3천명 줄었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것은 2018년이 처음이었다. 내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24만3천명 줄고 2025년에는 42만5천명 감소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 통계작성 이후 매년 빠짐없이 증가했고 2018년에는 전년보다 31만5천명 늘어난 738만6천명이었다.

 건강 상태 개선과 수명 증가 등의 영향으로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 연령대의 취업자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8년 연속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면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면서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노인연령이 70세로 상향되면 2040년 생산가능인구는 424만명 증가하고, 고령 인구 비율은 8.4%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노인연령을 올려서 은퇴 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높이면서 출산율을 증가시키면 향후 10년 이내에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 후반, 20년 내에는 1%를 유지한다는 연구결과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급격한 노인연령 상향 조정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단계적 접근을 통한 사회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

 노인연령 상향 문제는 정년연장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무임승차와 같은 각종 복지 혜택 기준과도 관련이 있어 고령자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인연령 상향 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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