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는 지방자치단체·법인·개인 등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국유림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매년 대부지 등의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 대부 계약사항, 대부지 등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 뒤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21건, 약 1천11ha 크기의 국유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현재 관리 중인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는 506건, 3만2천여ha로 이중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곳과 기간갱신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한 대상지 등은 제외 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해당 구역의 관할 기관에서 직접 점검하지만 대면적인 국유림 대부·사용 허가지나 지난해 평가 결과에서 ‘경고’ 판정을 받은 대부·사용 허가지는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산림청과 교차조사를 통해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한 대부지로 평가된 대부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한 뒤 시정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청문을 통해 대부취소 후 산림으로 원상복구 하게 된다.

실태조사의 평가기준은 지난해 실태조사 시 시정 명령의 개선 및 이행 여부, 대부료 체납여부, 목적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상황, 대부 목적 외 사용, 무단 설치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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