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에 술에 취해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께 부평구의 한 역사 앞 승용차 안에서 지나가던 사람을 주시하던 중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B(50·여) 씨를 발견하고 집까지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집 안에 있던 현금과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뺏은 뒤 B씨를 협박해 알아낸 신용카드 비밀번호로 70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죄이고, 안전하고 평온이 보장돼야 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강도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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