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노후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개선은 관련 법에 얽혀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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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산단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21일 인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따라 불황 속에서도 2017년 기준 전국에서는 9만8천330개의 신설 법인이 설립됐다. 전년(9만6천155개 사) 대비 2천175개 사가 늘어났다.

하지만 인천의 상황은 달랐다. 2017년 4천73개의 신설 법인이 등록됐는데, 이는 전년(4천99개 사) 보다 26개사 줄어든 수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창업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현상은 왜 발생했을까. 인천상의는 주요 원인이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차등적용에 있다고 봤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또는 창업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부터 5년간 각각 100분의 100 비율로 세액이 감면된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그렇다. 인천과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하면 그 절반인 100분의 50의 비율로 세액이 감면된다. 서울·인천·경기만 벗어나면 법인세 감면률이 100%라는 뜻이다. 창업기업이 아닌 기존 기업들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규제를 받기를 마찬가지다. 지역 내 11개 산단 중 2000년 이전에 준공돼 노후화 심각한 곳은 서부·부평·주안·남동산단 등 총 7곳에 이른다.

하지만 기업 환경이 더 나은 지역 내 산단으로 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을 매각하고 땅 값이 더 비싼 곳에 공장을 차렸다가는 양도차익을 익금(益金)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의해 생긴 수익이 산정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역시 동일한 산단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에 적용된다. 인천상의는 지역 기업들이 기존 공장을 팔고 매각대금 이상을 투자해 지역 내 새 터전을 마련한 경우라면 적어도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노후 산단과 입주업체를 상대로 한 근로환경 개선 및 국공립어린이집 신설과 같은 복지 향상을 통해 청년·여성 친화적인 산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역 경제계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도권·지방의 균형발전 논리로 일관하고 있으며, 시는 산단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산단 내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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