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1일 용인시청 콘퍼런스룸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열어 16개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했다.

채택한 건의안은 ▶대도시 재정 특례 이행 촉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의견 제시 권한과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권한의 이양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자치권한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 시 필수기반시설 설치 의무화 ▶아동 양육시설 운영예산 국고 보조 ▶버스회사 추가 인력 소요 보조금 지원 안건 등이다.

특히 협의회는 대도시 재정 특례를 법대로 이행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지방분권법에서 대도시가 징수한 도세의 10%까지 해당 시에 교부하도록 정했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3%만 교부하도록 해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지자체 운영에 필요한 고급 인력 부족, 사무권한 제한 등 문제를 공동 연구해 개선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자치분권은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대도시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대도시들은 각 지역 권역의 중심지로 주변 도시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민중심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분권 기조 확산에 걸맞게 중앙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홍보하고, 2분기 정기회의는 경남 김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003년 출범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15개 시(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안산·화성·남양주·안양·청주·천안·전주·포항·창원·김해시) 시장으로 구성돼 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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