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고림지구<본보 2018년 10월 30일자 1면 보도>의 대표적 민원 중 하나인 H5블록 내 폐공장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문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교보위)가 지난 20일 해당 사업부지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S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재심의 끝에 조건부 승인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교보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S가 고림지구 H5블록 폐공장 부지 4만3천729㎡의 터에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941가구 규모로 공동주택을 짓겠다며 용인시에 신청한 사업승인과 관련, 교통환경평가서를 심의한 결과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

승인 조건은 현재로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지만, 사업 자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제약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가구 규모는 1차 심의 당시 965가구에서 24가구가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10월 31일 도교육청 교보위는 해당 부지에 공동주택이 건설되면 학교(고림고)의 일조시간을 충족할 수 없다며 전면 14가구, 후면 4가구, 측면 145가구 등 전체 965가구 가운데 163가구를 줄이라며 불승인한 바 있다.

2017년 제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에 따르면 교사(校舍)의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고등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해서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을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당시 사업자 측은 도교육청 교보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용인시 역시 해당 사업이 무산될 경우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문제가 미궁에 빠질 수 있다며 도교육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관이 왜 사업자 편을 드냐"는 핀잔까지 들어야 했다.

18일에도 용인시 제2부시장과 정책보좌관이 도교육청 교육1국장과 대외협력관을 면담하고 협조 요청과 함께 대안을 협의하기도 했다.

시는 도교육청 교보위가 재심의 끝에 교육환경평가서를 조건부 승인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업승인이 이뤄지는 대로 공익적 차원에서 석면 건축물부터 우선 철거하도록 ㈜S 측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웬만한 사안은 협의가 끝난 상황이어서 도교육청 교보위의 심의 결과가 내려오면 사실상 사업승인 절차만 남게 된다"며 "사업승인을 신속히 마무리해 고림지구 석면 철거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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