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 여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 21일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과 김태경 노조위원장 및 임직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간 상생협약식을 열고 여직원의 육아휴직 연장 및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 등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제공>
▲ 경기신용보증재단이 21일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과 김태경 노조위원장 및 임직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간 상생협약식을 열고 여직원의 육아휴직 연장 및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 등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제공>
경기신보는 21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사 간 상생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약식에는 이민우 이사장과 김태경 노조위원장 및 임직원 30명이 참석해 여직원에 대한 육아휴직 연장과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 등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신보 여직원은 기존 2년까지 사용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출산 시 사용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기간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뿐만 아니라 노사는 다자녀 직원을 위한 복지 확대 및 장기재직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

김태경 노조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3년 확대 등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회사의 지원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민우 이사장은 "직원들의 일·가정에 안정성이 있어야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적극 협력해 지역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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