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인천시장 예비후보를 경선에 통과시키기 위해 당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모 예비후보 선거총괄본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임정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 선거총괄본부장 A(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민주당 인천시당 권리당원 46명에게 허위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에게 고초를 당할 때는 본인도 피해 볼까 두려워 뉴욕으로 수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대통령 서거 후 나타나 ‘뼈노’라고 사칭하고 다닌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원이자 예비후보자의 선거총괄본부장으로서 일반인과 비교해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되고,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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