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는 26일 총회를 열어 시가 제시한 수공위 구성 방안을 받아들일지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업체들은 수공위원장은 제3자나 시 관계자가 맡는 것에 동의했다. 버스업체들은 사무처장(시장 승인)과 별도로 감시를 위한 시 공무원 파견도 인정했다.
투명한 회계를 위한 일괄적인 회계 프로그램 사용에도 약속했다. 대신 부위원장이나 수공위 사무처 본부장 등 직책은 버스업체에서 맡아 수익금 정산에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다. 현재 수공위는 업체 대표 4명,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2명, 시민단체 2명, 시의원 1명, 시 버스정책과장 1명, 노동조합 1명 등으로 짜여졌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되지만 사실상 업체 대표가 맡는다. 앞으로 수공위원장은 시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무처에서 수익금을 정산해 모든 업체에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고, 정산과 관련해 업체가 문제 제기하면 공동으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기 때문이다.
버스업체들은 준공영제 예산의 75%가 버스 운송 수익금인데, 버스업체가 정산작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고정비용(차량 유지비와 차고지 임대료, 사무실 운영비 등)이 남을 경우 25%를 반납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은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업체들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해 이 부분에 대한 시와 이견은 사라졌다. 다만, 버스업체들은 임원 임금제한을 받아들였다. 전체 임원임금을 연간 2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위원장이 업체 대표면 수공위 차원에서 개별 버스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조사를 벌일 수 있다는 규정이 사문화 한다"며 "그동안 수공위원장만 알던 수익금 정산을 모든 업체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낫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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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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