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발표한 장기미집행 공원 대책에는 개발제한구역(GB)과 국·공유지, 재정비 지역 등이 빠져 있다.

이들 지역은 사유지에 비해 난개발 가능성이 적으나 효과적인 공원 조성과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1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 부지 중 7.23㎢에서 개발제한구역과 국·공유지, 재정비 지역 등은 4.32㎢에 해당한다. 이 중 국유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크다.

산림청 소관의 국유지는 1.72㎢ 가량이며, 나머지 중앙 부처가 소유한 땅이 1.75㎢다.

국유지 역시 2020년 7월까지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못하면 공원에서 풀린다. 이 때문에 시는 정부기관에 국유지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국유지의 경우 사적 이용이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공원관리 측면에서도 국유지를 공원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공원구역이었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행위를 제한하거나 관리할 수 있었다. 실효가 될 경우 시가 조성하는 공원과 함께 관리가 힘들 뿐 아니라 난개발 행위에 대해서도 대처하기 어렵다. 한 예로 문학공원 21만8천813㎡는 국유지가 11만3천916㎡이고, 사유지는 4만5천256㎡(기조성 면적 제외)다. 지금은 같은 공원구역으로 보고 국유지에도 시가 등산로나 체육시설, 생태놀이터를 만들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시도 공원구역이라는 명분으로 함께 관리하고 있으나 국유지만 공원에서 해제되면 소유주인 기관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2017년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대상에서 국유지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나아가서는 국유지를 지자체에 무상양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사유지 공원 조성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유지도 같이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가 주재한 장기미집행 공원 대책회의에서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등과 이 같은 내용을 공동 건의했다

한 공원 안에 국유지와 사유지, 시유지 등이 섞여 있어 공원을 조성하면서 예상치 못한 비용부담이 발생하기도 한다. 인천대공원의 경우 총면적 266만5천464㎡ 중 산림청 소유 토지 3천561㎡(전체 20만6천632㎡)에 대해 연간 사용료 107만 원 가량을 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공유지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실효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며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부지도 도시자연구역 편입 등의 방법으로 난개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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