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갑질 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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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강요와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양 씨 측은 검찰이 적용한 총 9개 혐의 중 강요와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개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 씨 측은 강요 혐의에 대해 "직원들에게 우루사 알약 2개와 생마늘 및 뜨거운 보이차 등을 강제로 먹였다는 것이 기소 내용이지만, 강요는 현실적 해악에 대한 고지와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머리를 염색하게 한 것도 염색을 하고 싶은 직원들이 같이 했고, 염색을 안 한 직원도 있어 실체적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에게 BB탄을 쏘는 등의 행위에 대해 피해 당사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는 수사기록이 있음에도 상습폭행한 혐의가 적용됐다"며 "특히 생닭을 일본도로 내리치고 화살로 쏘아 맞추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역시 닭을 잡아 백숙으로 먹은 것이고, 연수원 안쪽 폐쇄공간에서 이뤄져 공개된 장소라 볼 수 없는 만큼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다만, 아내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및 공동감금)와 대마를 8차례 소지·흡연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 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직원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인격침해 우려 등으로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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