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가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의 정부지원금 지급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산모들의 불만<본보 2월 13일자 18면 보도>이 고조되는 가운데 수원시가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나섰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을 포함해 소득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출산예정일 기준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거주한 산모였다.

하지만 수원시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결혼한 다른 지자체 출신 산모(1년 미만 거주)가 수혜 대상에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지원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변경된 규정은 이달 18일부터 적용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기본형’, ‘단축형’, ‘연장형’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녀 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이 달라진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확대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출산가정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시민들의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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