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협박을 통해 동의 하에 하룻밤을 함께 보낸 남성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낸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투협박.jpg
▲ 사진 =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공갈과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안양에서 수원으로 가는 광역버스 안에서 앞 좌석에 앉은 B(28)씨에게 행선지를 물어봤다가 같은 정류장에서 내리게 된 것을 계기로 함께 술을 마신 뒤 한 숙박업소에 투숙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면서 그의 여자친구 번호를 알아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B씨의 사진까지 촬영했던 A씨는 이튿날 수원의 한 백화점에서 B씨에게 3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사 달라고 했지만 거절 당하자 "모텔까지 갔다 왔는데, 너 그러면 법대로 할 수도 있다"며 "요즘 미투 무서운 것 아느냐. 여자친구에게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이를 통해 B씨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아낸 A씨는 2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해 총 50만 원을 뜯어낸 뒤 "폭력조직에 아는 오빠들이 있는데 유사 성행위를 요구한 것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전승표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