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문학축구경기장 410개 면적에 해당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으로 조성한다.

시는 21일 열린 민관 합동 토론회에서 2020년 자동 실효되는 공원 조성대책을 담은 ‘인천시 공원 확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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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공원확충 종합계획 토론회'가 21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며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20년 이상 집행하지 않아 실효를 앞둔 인천의 공원은 52개소 총 7.23㎢다. 시는 이 중 개발제한구역과 국공유지, 재정비지역 등 4.32㎢를 제외한 46개소 2.91㎢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관련 기사 3면>

재정사업으로 조성할 공원은 43개소 2.34㎢다. 시 자체사업이 18개이며 시비 보조사업 15개, 기초단체 사업 10개다. 민간특례공원은 최근까지 추진해 온 8건의 사업 중 연희공원, 무주골공원, 검단16호공원 등 총 3곳(0.57㎢)을 확정했다.


공원 조성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5천641억 원(시비 3천837억 원, 군·구비 1천804억 원)이다. 시는 이 중 마련해 둔 638억 원을 제외한 3천199억 원을 확보한다.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할 예산은 지방채 600억 원을 포함한 864억 원이다. 나머지 사업비는 2022년까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854억 원과 일반회계 2천345억 원에서 조달한다.

이번 계획은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용역비와 토지보상비만 반영했던 최초 대책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공원 조성비까지 담았다. 시비 중 2천586억 원은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토지보상지로 책정됐다. 1천146억 원은 공원 조성비, 103억 원은 용역비로 사용한다.

시가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18개 공원 중 15곳은 내년까지 보상을 끝낸다. 2022년에는 46개소 전체에 대해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계획은 대부분 보상계획에만 치우친 타 시도의 계획과 달리 실제 조성까지 종합적인 로드맵이 담겼다"며 "20년간 지속된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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