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휴업·휴원 기준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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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제공]
 이달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경우 시·도지사가 휴업(휴원)이나 수업(보육)시간 단축 등을 권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더라도 언제나 휴업·휴원 권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법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는 ▲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시·도 권역에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됐고 다음날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 다음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면 발령한다.

 이 중 다음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때 한해서 시도지사가 검토해 휴업이나 휴원을 권고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휴업 등 권고 기준이 충족되는 날은 1년에 최대 1∼2차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날은 이런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만큼 서울의 경우 시와 교육청 모두 휴업권고까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따로 권고하지 않았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대부분 방학 중인만큼 큰 영향이 없었다.

 교육부는 만약 권고에 따라 휴업·휴원을 하더라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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