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25일부터 2019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보급물량 17대보다 2배 이상 증가한 40대를 보급해 대기환경 개선과 늘어나는 친환경 이륜차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할 방침이다.

총 사업비는 1억 원(국비50%, 시비50%)으로 전기이륜차 구매시 차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대당 230∼350만 원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한편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구매시에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만 16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지방공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전기이륜차 제조, 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2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자동차 제조, 판매사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 시스템(www.ev.oㅅr.kr/ps)에 전산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순이 아닌 전기이륜차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며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0일 이내 차량 미출고시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므로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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