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토지주와 공인중개사 등 관련 업계의 반발<본보 2월 21일자 18면 보도>을 빚던 도시계획·건축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계류됐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날 예정된 제26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에서 관련 개정(안)을 보류키로 합의했다.

 건축조례는 관련법 절차 미이행을, 도시계획조례는 주민의견 수렴 적정여부 및 명확한 근거자료 제시부족 등이 보류 이유다. 이와 함께 연대집회 등 반발 여론이 확산됐다는 점도 의원들 심의에 부담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21일에는 관련 조례를 두고 신동헌 시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A의원이 상당한 의견차를 보이며 격한 말다툼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던 시 집행부는 시의회의 결정이 못 마땅한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는데 근거가 부족하다고 한다. 무슨 자료가 더 필요한지 협의해 봐야 알 것 같다"면서 "개정안은 임기 내에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시기는 의회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반대대책위는 이날 조례 개정 보류에도 2차 철회 촉구 집회를 갖고 시와 의회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안천시민연대 강천심 대표는 "신동헌 시장은 경안천 수질보호를 위해 한번이라도 쓰레기를 주워본 적 있는가, 광주발전을 위한 대정부 규제철폐 투쟁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가"라며 "하지만 신 시장은 중앙정부에서도 하지 않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개정조례안의 부결이 아닌, 심의 보류 결정은 시민을 우롱하는 결정"이라며 "국회의원이나 시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라"고 비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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