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는 아내와 자녀가 사는 캐나다 몬트리올로 해외연수를 다녀와 논란<본보 2월 19일자 8면 보도>을 일으킨 박상진(46)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지난 21일 임시회에서 부결됐다.

제명을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이날 회의에는 총 7명의 의원 중 자유한국당 의원 2명 모두가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만이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에 시의회는 수정안을 발의해 박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를, 연수에 동행한 김현석 의원에 대해서는 출석 정지 10일과 공개사과를 의결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시민과 당원들의 공분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점 사과한다"며 "우리 민주당 시의원 4명은 정의가 바로서는 사회를 만들라는 과천시민과 당원들의 따가운 질책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회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윤리심판원에도 회부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윤리심판원이 열리기 직전 민주당을 탈당해 위기를 모면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무소속으로 신분은 유지하게 됐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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