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 등록이 다가오자 입후보예정자가 난립하는 등 선거 과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근본 이유는 공직선거가 선거구내 모든 성인이 유권자이기에 일반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조합장 선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거가 폐쇄적으로 치러지고 있다 보니 정책 선거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고 이런 선거 구조가 오히려 금품으로 조합원을 매수하는 부정 사례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 하겠다. 현행 조합장 선거운동 방식으로는 새로운 인물이 조합장에 도전하기가 어려운 구조로서 정책발표기회 제공 등 선거운동 방식의 종합적인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는 계속 지적돼 왔다.

 그럼에도 위탁선거법은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조합장 선거 신고포상금을 3억 원으로 올렸고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와 깜깜이 선거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현장의 분위기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은 지역농협 136곳을 비롯해 지역축협 18곳, 인삼조합 4곳, 원예조합 3곳, 과수조합 3곳, 화훼조합 1곳, 산림조합 16곳, 수협 1곳 등 모두 180여 개의 조합장을 오는 3월 13일 동시에 새로 뽑는다. 이를 위해 입후보예정자들은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후보자 등록을 완료한 뒤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한다. 출마예정자들이 선거운동 제약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감수하고 조합장선거를 답답한 상황에서 치를 수밖에 없다.

 조합장선거는 예비후보자등록이 없어 후보등록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꼼짝할 수가 없다. 호별 방문이 금지된 데다 자신의 경력을 넣은 명함을 돌리려 해도 조합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후보자 토론회는커녕 조합원인 유권자들을 모아놓고 연설회를 연다거나 인사할 기회조차 없다. 고작 13일 동안의 선거운동 기간에도 운동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위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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