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인천시 부평구 소재 고가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A(3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50분께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삼산동의 한 고가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 받은 혐의다. 당시 A씨와 동승자는 이 사고로 다쳐 승용차를 현장에 둔 채 병원으로 이동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가 삼산동에서 계양구 방향으로 내려가는 고가도로 합류 지점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서구에서도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전복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52분께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B(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B씨는 차가 인도 경계석 위로 올라가면서 뒤집히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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