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소속 여직원이 불륜을 저질러 퇴사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9·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업체의 지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7년 9월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본사 교육장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B씨가 김 차장과 바람이 났는데, 이를 김 차장 부인에게 들켜 직장을 옮겼다"고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황여진 판사는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