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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혁진 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수의 국민들은 경제 문제, 정치적 이념, 지역 이슈 등 공동의 목적을 갖고 광장 또는 거리로 뛰쳐나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촉구 촛불집회와 같은 평화적인 집회문화가 등장하면서, 집회시위 문화는 과거 불법과 폭력이 난무했던 현장에서 평화적 시위로 조금씩 변화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른 불법 폭력시위 관련 지표를 보면, 2018년 6만8천315건의 집회 및 시위가 진행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개최 건수는 2017년 대비 58% 증가한 수치다. 반면 불법·폭력 시위 건수는 12건, 미신고 집회는 53건, 금지통고한 집회는 12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2017년 대비 60%, 66.2%, 89.9%씩 감소한 수치다. 집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음에도 평화적 집회에 대한 국민의 의지가 높았던 동시에 경찰도 대화경찰관제 시행, 1인 시위와 기자회견 적극 보장, 교통경찰과 폴리스 라인을 활용한 유연한 현장 대비 등 절제된 법 집행으로 노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성숙한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경찰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일부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여전히 건전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에 반하는 상황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의 공권력을 적대시하거나 집회신고 장소 이탈,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혐오 표현 등 법률에 명시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고민해봐야 할 요소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집회에 대한 참가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돼야 하며, 이는 국민들이 누려야 하는 권리다. 집회참가자들이 자율성을 보장받는 만큼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갖는다면, 집회시위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과 함께 상생하는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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