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가 전체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24일 구에 따르면 이번 보험 가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중구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은 물론 전입한 주민도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돼 보험혜택을 받는다. 보장기간은 2월 20일부터 2020년 2월 19일까지다. 중구 구민이면 자전거 운전 중이거나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 지역 구별 없이 모든 지역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갖는다.

 세부 보장 내용은 ▶상해위로금 진단 4주 이상 30만~7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 원 ▶사망 시(만 15세 미만자 제외) 2천만 원 ▶후유장해 시 2천만 원 한도 ▶자전거 사고 벌금(만 14세 미만자 제외) 2천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만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만 14세 미만자 제외) 3천만 원 한도 등이다.

 자전거 보험과 관련한 사항은 중구청 건설과(☎ 032-760-7454) 또는 기반시설과(☎ 032-760-8953, 영종·용유지역), DB손해보험주식회사(☎ 1899-7751) 등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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