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하도상가의 임차계약 연장 신청을 놓고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상인들의 출혈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장기간 불법 전대 등을 허용한 시에 책임을 물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신포, 부평, 동인천 등 지하도상가가 신청한 대부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인천의 지하도상가는 상인들이 리모델링 등 보수 공사를 한 뒤 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그 비용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했다. 길게는 20년까지 대부기간을 갱신했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감사원은 갱신 과정에서 특혜를 지적했다. 시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곳의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를 승인하면서 상위 법령의 기준보다 최소 3년 2개월에서 최대 6년 11개월까지 더 길게 대부기간을 갱신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점포 전대 2천653개, 임대권 양도양수 연 평균 181건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감사 결과 나왔다. 시는 조례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 역시 일반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하지만 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번에 연장 신청이 들어온 3건 이외에도 인현시장·신부평시장·부평중앙시장(2020년), 배다리시장(2021년), 새동인천시장(2022년) 등이 줄줄이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다.

임차계약 연장을 위해 우선 손봐야 할 대부료 조정에 난관을 겪고 있다. 시는 그동안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물렸던 대부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바꾸려 한다.

시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5개 지하도상가 대부료를 법령 기준보다 16억6천342만 원 가량 적게 부과했다. 법령대로 하면 시가 올해 받아야 할 대부료는 57억 원 상당(13개 상가·3천579개소)이다.

지금까지 받은 39억 원에 비해 46%가 증가한 금액이다.법대로 따르려니 반발이 뻔하고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 찾기도 쉽지 않다. 감사원 지적대로라면 신부평 시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대부료가 2억5천만 원에서 3억9천만 원으로 오른다. 이 때문에 이달 고지 대상인 신부평시장과 석바위 시장에 아직 대부료 고지를 못하고 있다. 오는 3월이면 새동인천시장과 동인천시장, 신포시장 등도 대부료를 알려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계약 내용은 보장하고 불법은 자정하면서 상인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며 "상인들과 충분히 대화해보고 올해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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