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33)씨는 PC방 창업을 원해 각 가맹점 본사에 계약조건을 알아봤다. 하지만 가맹점 본사로부터 각종 계약에 대한 정보공개를 받지 못했다. A씨는 창업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월 수입 등에 대해서도 가맹점 본사들로부터 허위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는 화가 났지만 창업 정보를 가맹점 본사에서 밖에 구할 수가 없어서 난감한 처지가 됐다. 이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다.

# 축우사료 제조업을 하는 B(75)씨의 경우도 그렇다. 그는 한 대기업과 제조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닌 계약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조건을 강요받았다. 그는 불공정거래피해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해 줬다.

문을 연지 1년도 안 된 인천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에는 ‘을(乙)’의 입장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장들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24일 센터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와 상가임대차 분쟁 관련 피해 사례가 이날 현재까지 58건이 접수됐다. 상담 유형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도급,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상담이 대부분이다.

피해 상담은 가맹 본사의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비롯해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이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해서는 권리금 회수 문제와 원상회복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룬다. 센터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전화와 방문 상담을 하고 있다.

센터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부터 피해 사례를 일단 접수한 뒤 가맹사업장과 대리점, 대규모 유통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거래 당사자간 소통을 지원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자문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신고서 등 각종 서류 작성도 돕는다.

센터는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 소관 부처에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도 제시한다. 법 제도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전달해 시행령 등으로 개선하는 식이다. 분쟁이 있는 경우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와의 연결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돕는다. 소상공인이 방문상담과 전화상담 시 상담 내용에 대해 가맹 본사나 대리점 본사,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담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 여기에 소상공인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협조·분쟁조정 신청 시 보복행위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 온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와 이들을 대변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분쟁 해결을 위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미르 인턴기자 jm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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