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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인천 내항 KD물류센터 내 전경.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갑(甲)의 횡포에 을(乙)이 피눈물을 흘린다.’ 이 과정에서 인천내항부두운영㈜(IPOC)은 구실도 못하고 있다. 주주사인 일부 대기업의 압박에 휘둘려 중소 무역업체의 피해를 부추기고 있어서다.

 24일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IPOC는 올해 1월부터 인천내항 KD물류센터 운영권을 넘겨받아 지난 1월 4일 이곳 운영사업자 모집을 위해 A사와 전대계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KD센터 내 3만3천㎡의 터를 A사가 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내용이다. <관련 기사 8면>

 당시 IPOC는 이런 내용을 건물주인 한진과 CJ대한통운에도 통보했다. A사는 MOU에 따라 계약 전 KD센터 운영계획서, 자유무역 입주허가 절차, 보세면허 허가 절차 및 자격요건 확인 등 협약 이행 내용을 IPOC 측에 전달했다. A사는 합의에 따라 KD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 인력과 영업활동으로 국내외 글로벌 업체와 업무계약도 맺었다. 양사는 지난 8일 KD센터 임대료 및 분할면적 협의까지 마친 상태다.

 KD센터는 2006년 한국지엠 완성차의 구성 부품을 조립 이전 상태로 포장수출하기 위한 구조물(약 4만6천㎡)이다. IPA 부지를 빌린 한진과 CJ대한통운이 각각 50% 지분을 투자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12월까지 KD센터를 사용하다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IPOC는 KD센터 운영권을 한진과 CJ대한통운으로부터 넘겨받았다. 하지만 IPOC는 지난 13일 한진이 글로벌 사업을 진행해 전대계약이 어렵다는 내용을 A사 측에 구두로 통보했다.

 A사는 IPOC 측에 수차례 공식 답변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답을 받지 못했다. A사는 "IPOC 일부 관계자가 ‘건물주인 한진이 센터를 사용해야 한다고 압박해 어쩔 수 없다’며 도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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