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0.jpg
▲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한 가구당 주차대수 1.04대인 미추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한 차량이 있다. 십정2동에 공급예정인 공동주택의 한 가구당 주차대수는 1.08대로 이와같은 주차공간부족 문제가 예상된다. 김유리 인턴 기자 kyr@kihoilbo.co.kr
인천시 부평구 십정2구역에 조성 중인 공동주택의 주차난이 걱정된다. 주차 공간의 설계가 20년 전 기준을 따르고 있어 타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오는 2022년 2월까지 십정동 216 일원 19만2천401㎡의 터에 5천678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 주차 공간은 6천152대 규모다. 한 가구당 1.08대를 확보했다.

십정2구역 공동주택의 법정 주차대수는 4천864대로 주택건설기준법을 충족한다. 문제는 법정 주차대수의 기준이 23년 전인 1996년에 마련돼 지금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인천시의 차량 등록대수는 2009년 1월 87만1천893대에서 2019년 1월 158만5천866대로 10년 동안 81%나 늘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최근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지역의 신도시 내 신축 공동주택 단지들은 주차공간을 한 가구당 최소 1.2대 이상 갖추게 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가 이들 신도시에 공급한 아파트 단지만 봐도 차이를 확연하다. 송도웰카운티 1단지와 2단지의 가구당 주차대수는 각각 1.81대와 1.78대, 청라웰카운티 17단지와 19단지는 각각 1.28대와 1.89대다.

비슷한 규모의 원도심 아파트도 십정2구역의 주차대수보다 많다. 남동구 구월동 힐스테이트(5천76가구) 단지 1.2대, 미추홀구 용현동 SK스카이뷰 단지(3천971가구) 1.26대 등이다.

주차 공간 부족은 해당 아파트 단지의 문제를 넘어 주변 지역으로 번져 민원을 야기한다.

가구당 주차대수 1.04대로 십정2구역과 비슷한 미추홀구 한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의 주택가 불법 주차로 민원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결국 차를 두 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집에 관리비를 1만 원 이상을 더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다 보니 관리비 부담을 느낀 입주민들은 단지 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인근 지역에 차량을 불법 주차시킬 수밖에 없다.

십정2구역 역시 단지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근 주택가 주민의 보행권 침해, 소방차 진입 등의 각종 민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신축 아파트 추세를 감안할 때 십정2구역에 주차 공간 부족이 예상되나, 법적 기준은 충족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며 "원도심은 용지 확보 등의 문제가 맞물려 있어 신도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김유리 인턴 기자 kyr@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주차난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