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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비전2동 소사3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지역 내 위치한 주유소. /사진 = 기호일보 DB
평택시 비전2동 소사3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지역 내 토양이 인접 A주유소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기름(경유)으로 오염<본보 1월 8일자 18면 보도>된 것과 관련, 시가 최근 토양정화 조치를 위한 ‘정밀조사 명령’을 내리고 토양정화 조치에 들어갔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소사 3지구 민간도시개발을 위해 문화재청의 문화재 시굴조사를 위한 터파기 작업 중 토양오염 사실이 발견된 이후 시는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오염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을 했다. 이어 A주유소 측 본사 및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와 회의를 통해 양측 관계자 입회 하에 최근 정밀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주유소 본사 측이 내부 검토를 이유로 정밀조사 연기를 신청하자 시는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주유소와 도시개발사업조합 측에 대해 ‘정밀조사 명령’ 조치를 내렸다.

그동안 주유소 측은 "지난 2012년 12월 소유권을 이전(주유소)한 후 기름저장탱크를 이중으로 설치하는 등 시설을 보강해 2013년 4월 ‘클린주유소’로 지정, 관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토양오염의 원인이 불분명(유출 기간 등)함으로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맞서 도시개발사업조합 측은 "주요 오염물질이 TPH(탄화수소 기름)이며, 현재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주유소 측이 오염물질 원인자로 오염토양에 대한 정밀조사 및 정화 책임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정밀조사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시는 사전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지난 2일 토양오염 발견 지역을 비롯해 주유소 등에 대해 1개월여에 걸쳐 오염된 토양에 대해 정밀조사 명령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최근 주유소 및 도시개발조합 측은 각각 본인들이 원하는 조사기관에 의뢰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시에 제시했으며, 조만간 토양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주유소와 도시개발사업조합 측 각각의 조사기관이 확정되면 조사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기관과 협의해 오염원인 확인을 위한 적정한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토양오염의 정확한 범위(규모)를 파악해 향후 오염 정화(토양 치환 등)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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