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물류센터 조감도.

지난해 7월 인천내항 9개 부두운영회사(TOC)를 통합한 인천내항부두운영㈜(IPOC)이 출범했다. 인천내항의 경쟁력을 높여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내항은 그동안 각 부두별로 또는 하역사별로 항만 하역장비 및 인력이 별도로 운영됐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개선이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IPOC는 구조 개선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부와 민간운영사가 수 년간에 걸친 협상의 결과였다. 내항의 지속적인 물동량 감소와 하역사 간 과다경쟁으로 경영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다.

 하지만 IPOC가 최근 대기업 주주사의 눈치만 보는 등 그 의미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출범과 동시에 물동량 증가를 위한 영업 성과도 거의 없는데다가 최근 KD센터 임대 운영계약 관련해 제 몸만 사리고 있다. 약 130억 원의 물동량을 확보한 A사와의 전대 계약을 이행하기 보단 해당 건물주이자 주주사인 한진 측의 눈치를 보며 되레 A사에게 ‘우선협상자 지위 포기’로 도와달라고는 상황이다.

 김종식 IPOC 대표는 "한진 측에서 전대 계약 의사를 표명할 당시 기존 A사와의 MOU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의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좀 참아달라는 입장을 수 차례 전했다"며 "당시 한진 측이 잘못(전대차 계약)되면 IPOC에 건물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이후 A업체에게 계속해서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사와의 MOU 협상기간인 15일을 넘겨 한진 등 제3업체와의 전대 계약도 가능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IPOC와 A사가 지난달 4일 체결한 KD물류센터 전대차 계약(사용 추진) MOU에는 법적효력은 없다고 명시됐다. IPOC가 제3업체(한진 등)와의 전대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MOU에는 협의 사항 이행시 15일 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조항도 분명히 명시됐다.

 A사는 "KD센터 운영 계획서의 제출 시일이 다소 늦긴 했지만 IPOC의 동의를 받아 기한을 연장해 제출했고, 나머지 모든 이행 조건을 충족했다. IPOC는 한진·CJ대한통운과의 KD센터 임대차 계약 요율 조정이 완료되지 않아 계약체결을 미뤘다"며 "2월 8일에는 IPOC와 보증금 약 5억 원에 월 임대료 2억2천만 원으로 하는 세부사안도 협의했다. 하지만 13일 돌연 계약이 어렵다는 구두로 통보를 받았고, 이후 공식입장 문서를 수 차례 요청했지만 회신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1일 내용증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민원제기와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한다는 문서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심규태 IPOC 감사는 "한진 측이 수차례 찾아와 전대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개인적으로 한진이 건물주이기 때문에 IPOC와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고, 본인(한진)이 직접 운영하면 A업체도 사용하기 힘들다"며 "반면 A 업체의 반발도 이해한다. A사에게 계약이 어렵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한진 측에도 A사의 입장 등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진 측은 "지난달 30일 IPOC에서 A사와 MOU 기간이 경과해 KD센터 임차 의향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협상을 진행했다"라며 "한진은 IPOC주주사로서의 지위와 KD센터 운영권을 통해서 압박한 사실이 없으며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IPA 측에 확인 결과 IPOC는 2월 셋째 주 ‘KD센터 사용계획’ 공식문서에 26%(약 1만3천㎡)는 중국 제조업체가 사용하고, 나머지 74%는 한진이 사용한다고 적시했다.

 IPA 관계자는 "KD센터는 비귀속·비보존 등 비관리청 건물이다. 건물에 대한 전대계약 등 운영관리는 관여할 수 없다. 다만, 한진·CJ대한통운이 소유한 KD센터 터 임대료는 IPOC를 통해 연간 약 7억7천만 원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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