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청소년 보호 및 선도 활동을 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회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정부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협의회장 선출은 기존 각 동 협의회장들의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인 방법이 아닌 시의 일방적인 지정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는 그동안 인정되고 문제 없이 적용됐던 자체적인 정관을 불법으로 규정해 버리고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것이 맞다는 일방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시 청소년지도위원회의 단체 문자방은 위촉장을 반납한다는 글로 도배되고 있다"며 "또 시에서 임명한 협의회장은 지난 선거 때 시장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보은으로 임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단체가 20여 년간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관에 의해 선출했던 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통보로 임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당장 근절돼야 할 적폐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협의회장 선출 자체에 대한 조례상 규정이 없어 협의회 각 구성원들이 선출하거나 시에서 선출하거나 문제가 없다"며 "정관의 경우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사단법인이나 일반기업이 아니기에 강제적인 효력은 없으며, 올해 협의회장의 경우 협의회 구성원(동 협의회장)들이 추천한 인사 중 선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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