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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철 사회2부

자치경찰제는 2019년 상반기부터 서울, 세종, 제주 그리고 광역시와 자치단체 중 2곳을 추가해 시범 실시될 전망이고, 2022년까지는 전체 국가경찰(11만7천600명)의 36%인 4만3천 명이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생활 안전에 주력하고 교통사고, 음주운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공무수행 방해 등의 민생치안 사건 수사도 자치경찰이 수사한다.

 그 외 국가적·사회적 중요사건과 사안, 국가 간 업무협약에 따른 공조 사건 등을 국가경찰이 맡아 한다는 것인데, 그 경계 기준이 불명확해 자치경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할지 우려가 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각 시·도에는 자치경찰본부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된다. 문제는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의 임명권자가 시·도지사라는 것이다. 인사와 수사 그리고 인력 배치를 시·도지사가 집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이다.

 시·도지사가 시·군·구 단체장들의 지원을 받아 선거에 당선되다 보니 자신과 가까운 단체장, 보좌관, 지인 등을 주요 요직에 배치하고, 자치경찰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막대한 예산과 국가보조금을 국가로부터 수령하고 집행 또한 자치단체장이 행사하다 보니 시·군·구 단체장들과의 관계가 대등이 아닌 종속적인 관계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예산집행의 편법사용 등으로 시·군·구 간에 불균형을 초래할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단체장(시·도지사) 후보 71명 중 27명(38%)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왔다. 또한 광역단체장 당선인 17명 중 9명이 입건되고 1명을 제외한 8명의 광역단체장이 공직선거법 등으로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 범죄의 유형도 다양하다. 음주운전은 다반사고 사기, 폭행, 성추행, 뇌물공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범죄의 양상도 다양하다. 그나마 시·도의원은 제외한 통계이니 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지방정치인들의 범죄와 의식수준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일부 청렴성과 도덕성 그리고 신뢰성이 결여된 시·도지사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는 것은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은 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지사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고자 시·도 경찰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상 임명권자가 시·도지사이다 보니 경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얼마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는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자치경찰을 선택하느냐 국가경찰로 남느냐는 일선 경찰관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 애초에 자치경찰제가 국민의 안녕과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바이며 자칫 정치경찰이라는 오명의 굴레에 허덕이던 시절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물론 지나친 기우일 수도 있으나 현실을 보면 경찰의 걱정이 과하다고 말할 수 없다. 특정지역 모 정치인의 경우 자치경찰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과 방화(부인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름)라는 수사기록, 다수의 전과 이력을 가지며 당선 이전의 범죄혐의로 수사 진행 중인 지역도 있고 지금도 다수의 시·도지사들의 구속과 재판이 반복되고 있으니 말이다.

 이처럼 코앞에 닥친 자치경찰제로 인해 일선 경찰관들은 그간 힘들게 쌓아 온 경찰의 도덕적 가치관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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