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인근에 새로 지은 폐차장이 법을 위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차장)협회 인천시지부 등에 따르면 서구 오류동 A폐차장은 자동차정비업소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폐차장은 물환경보전법 제 60조와 시행규칙 2조에 따라 시설면적이 1천500㎡ 이상이면 기타수질오염원(유수분리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A폐차장은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A폐차장 3층에 해체 작업장, 부품 보관창고 등 면적 합계가 808.9㎡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어 시설면적 등록기준(1천200㎡)에 미달하거나 1·2층 정비업소와 중복 등록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해 ‘폐차장과 정비업소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기준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어 각각 의 시설·장비 등을 중복해 등록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 이 때문에 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A폐차장을 승인한 서구 행정절차가 적정한 지 따져 봐 달라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전국 514개 폐차장 중 2층 이상에 해체 작업장을 두는 곳은 전무하고, A폐차장의 해체 작업장은 3층에 있어 폐차(사고·대형차 등) 운반 등이 어려워 정상적인 폐차작업을 할 수 없다"며 "유수분리시설, 가스연소시설 등 필수 시설의 유무 또한 불분명한데도 서구가 A폐차장 신규 등록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유 누출 등으로 토양·수질오염 위험이 있고, 1·2층에 정비업소가 있어 가스 회수 및 연수작업 시 화재발생 등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A폐차장은 확인 결과, 자동차 해체작업의 행위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구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를 신고한 사항이 없다"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할 것을 해당업체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A폐차장 시설면적은 6천278㎡로 정비업소와 폐차장을 동시 운영하기 위한 최소 시설면적(5천500㎡ 이상)을 갖추고 있어 중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 조례에 따라 해체 작업장과 부품 보관창고는 각각 600㎡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고, 현장 조사 결과, 3층 해체 작업장이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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