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차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0시께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고로 삼산경찰서 소속 B(37) 경사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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