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시비를 걸던 50대 남성을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말께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걸던 B(56)씨를 밀쳐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의식불명에 빠져 병원에 입원했다가 약 일주일 후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시비를 거는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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