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김 양식장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 염산을 대량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김 양식업자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자신의 집 인근 컨테이너에 무기산(20L 플라스틱 통) 241통(총 4천82t)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김 양식장에서 병충해를 방지하고 이물질 등을 제거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무기산은 사람이 섭취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보관 및 사용, 유통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인천해경은 지난 1일에도 옹진군에서 같은 혐의로 B(61)씨를 적발해 무기산 80L를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일부 양식장에서 효과가 약하다는 이유로 독성이 강한 무기산을 불법 사용하고 있다"며 "무기산 사용은 국민 건강과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무기산을 불법 공급한 판매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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