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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5월 7일 출범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사진 = 경기도 제공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설립됐던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공제회)가 26일 해산을 의결하고 설립 9년 만에 문을 닫는다. 그간 회원들이 납부한 공제금과 이자 지급은 오는 4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지만 공제회에 몸담았던 직원들의 고용 문제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상태로 멈춰 서 있다.

25일 공제회와 경기도에 따르면 공제회는 26일 총회를 열고 해산안을 의결한다. 운영 위기가 수면 위에 오른 2016년부터 논의가 거듭된 해산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도로부터 이자보전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산 절차가 필수"라며 "최근 해산안에 대한 이사회 심의를 마쳤고, 총회를 통해 의결 단계를 밟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0년 도가 56억 원을 투입해 설립한 공제회는 사실상 공식 해체된다. 공제회는 전임 김문수 지사의 대표 복지정책의 하나로 탄생, 도내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적립형 공제부금 등의 사업에 나서 왔다.

위기는 2014년 사단법인에 지자체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게 한 지방재정법 개정에서부터 시작됐다. 도의 공제회 운영비 출연이 불가능해진 데다 금리 인하 여파로 이자수입 대비 지급이자액의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원금 잠식 등 경영상 위기가 커졌기 때문이다.

도는 경기도의회와 논의를 통해 공제회 업무를 도 출자·출연기관인 경기복지재단에 편입시켜 공제제도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를 백지화하고 연구용역 등을 거쳐 공제회를 해산키로 결정했다.

공제 회원들의 공제부금 일괄 해지를 위해 도는 가입 당시 약정이자액을 보전하기 위한 도비 52억 원도 편성했다. 공제회는 해산 결의 후 4월 30일까지 공제 회원들에게 원금·이자보전 절차를 진행한다.

도의 예산 지원을 통해 해산 과정에서 우려됐던 회원들의 약정이자액 보전 문제는 해소됐지만 타 기관으로의 인력 승계 등을 기대했던 공제회 직원들의 고용 문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공제회의 한 직원은 "도는 4∼5월께 일시에 퇴사일을 정해서 퇴사할 것을 얘기했을 뿐 차후 고용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낙후된 환경에서도 열심히 근무한 직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도 정책에 이용만 당한 기분도 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도는 민법상 사단법인인 공제회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할 법적 근거가 없고, 도 출자·출연기관으로의 고용 승계에 나서게 될 경우 청탁금지법 등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어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 관련 기관에 인력 충원 공모 등이 발생하면 이를 안내해 줄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도가 고용 승계를 검토할 수는 없다"며 "26일 총회에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 전반적인 얘기들을 나누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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