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2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영·유아 보육인의 권리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권 보장과 보육료 현실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2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영·유아 보육인의 권리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권 보장과 보육료 현실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있으나 마나 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지침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시행 7개월여가 지났지만 보육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지침에 혼란만 이어지는 분위기다.

정당한 휴게시간을 갖고 싶다는 인천지역 보육교사들의 호소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해 7월부터 보육교사도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이용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지만 현실은 이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이달 11일부터는 사용하지 않은 휴게시간에 대한 체불임금을 받도록 해 달라는 노동청 진정과 1인 시위<본보 2월 14일자 19면 보도>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역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법으로 정해졌다고는 하지만 휴게시간에 잡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아가 교사의 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직업 특성상 점심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보육교사 B씨도 "당연히 쉴 수 있는 시간인데도 원장님의 눈치를 봐야 하고, 가끔 학부모가 방문할 때면 마음이 불편하다"며 "차라리 휴게시간 없이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나마 일부 어린이집은 조를 나눠 휴게시간을 지정하거나 교사 간 순번을 정해 차례로 쉬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동료 교사의 부담이 크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녹록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 역시 보육교직원들의 권익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 표준보육시간을 제도화하고, 교직원 휴게시간을 계속근무시간으로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육 현장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30만 원 지원 ▶최저임금 인상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보육료 산정체계 구축 ▶맞춤형 보육제도 전면 폐지 등 3가지를 정부에 제시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하루빨리 보육체제를 바꿔야 한다"며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다음 달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보육교사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