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다음 달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 및 홍보 활동은 반려동물 안전사고 증가와 펫티켓(펫+에티켓) 문화 확산에 따른 것이다.

시는 동물등록제, 반려동물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보호자가 숙지해야 할 법령 내용을 홍보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지역은 반려견과 산책이 많고 관련 민원이 늘고 있는 중랑천변 산책로와 근린공원 등이다. 해당 법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경고 및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시는 길 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실시하는 중성화수술 사업도 함께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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