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정부의 특례시 지정기준안에 행정수요를 반영한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추가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시는 지난 25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에 이한규 부시장이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넘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 특정했다"며 "특례시 지정에 복잡한 행정 여건과 민원수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판교테크노밸리 1·2·3이 조성됐거나 조성 중인 성남은 광역수준의 행정수요를 넘어서고 있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과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의 도청 소재 여부를 반영해 지방 거점 도시들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지역 특성의 다양성을 담아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는 특례시 지정기준을 다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전주·청주시가 후원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주최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김병관·김병욱·김태년·변재일·오세제·김광수·정동영·정운천 국회의원 등과 3개 시 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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