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다음 달부터 투명한 세무조사를 위한 납세자 중심 시책 ‘세무조사 더블 권리보호제’를 시행한다.

세무조사 더블 권리보호제는 세무조사 시작 전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안내한다. 조사를 마치면 결과 통지와 함께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권리침해 및 불편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지방세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배치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기간 연장·연기, 납부기간의 연장, 징수 유예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건철 기획예산과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의정부시 납세자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권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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