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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묘진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남긴 명언이 있다.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참여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 명언은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목전에 둔 조합원들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조합원에게 있어 ‘참여하는 주인’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조합원은 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을 이용해 영리를 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조합은 단연 조합원의 권익 증대를 우선으로 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또한 조합은 지역 사회의 신용·경제 사업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공헌하는 순기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의 요구에 응답하고, 수익창출 가능한 사업을 개발하며, 조합을 건실하게 경영해 지역사회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조합장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할 수 있다. 그러니 조합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있어, 조합원이 행사하는 한 표의 영향력은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우리 지역사회 전반에까지 미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조합원 스스로 어떤 이가 조합장에 적임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조합원이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조합원은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을 꼼꼼히 검토해보고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자. 허황된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의 표심을 유혹하는 후보자가 아닌, 비전 있는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실제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진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후보자의 공약에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돼 있는지,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가 어떠한지, 사업 시행기간·방법·재원조달 방안 등을 두루 참고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이번 조합장선거가 아름답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노력하자.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없이 중요하다. 한때 조합장 선거에 ‘5당4락’(5當4落, 5억 원 쓰면 당선, 4억 원 쓰면 낙선)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이 횡행했다. 또한 조합장선거 특성상 후보자와 선거인이 혈연·학연 등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아, 선거인이 후보자의 위법행위를 목격하고도 눈감아 주는 등 온정주의·관대주의로 인한 폐단을 야기한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에서는 조합원이 혈연·지연·학연 등에서 벗어난 객관적 시각으로, 후보자의 자질을 살피고 고심해 조합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를 선출하도록 하자.

그리고 선거인이 위법행위를 인지할 경우에는 즉시 선관위에 신고(국번없이 1390)해 줄 것을 당부한다.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해 선거가치를 훼손한 이가 과연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부정부패로 인해 우리 지역사회에 초래될 수 있는 폐단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유념하도록 하자. 조합원이 ‘조합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건실한 조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임을 인지하고, 이번 선거에 한뜻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선거를 치러낼 수 있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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