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승남 평택시의원이 26일 오후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당사자인 A 전 평택시의원에게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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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저로 비롯된 불미스런 일에 그간 많은 고통을 받으신 A 전의원님에 대한 공개사과에 앞서 장소를 마련해 주신 권영화 의장과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들 및 언론인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치열한 당내 경선에서 당선이 확실한 기호 ‘가’번에 배정받지 못한 저는 커다란 좌절감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믿고 공천에 관여할 수 없었던 A 전 시의원님을 의심했고,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상처와 아픔을 드렸음을 이 자리를 빌어 크게 사과드리며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 20대 총선의 필승을 위해 보다 큰 뜻을 이루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덮고, 미약한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용서해 주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앞에서 평택갑지역위원회의 정상화와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을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 공천 과정에서 A 전 평택시의원이 특정 당원을 공천받게 해줬다는 허위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한바 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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