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경제 형편이 어려워 출산한 아기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한 미혼모 또는 이혼가정 한부모의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입양숙려기간은 관련 특례법에 따라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입양 동의기한을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 이후 결정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시는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입소자 40만 원, 가정 내에서 전문 산후지원 인력 서비스 받는 산모 50만 원, 산후조리원 이용자 최대 70만 원씩 각각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 미혼모 및 이혼가정 한부모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7일 이내 구청 가정복지과에 지원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모와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정적인 산후조리 속에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양육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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