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의원은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공시 투명성을 높이고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상장법인들은 이사회의 보류·반대 안건 및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등 사외이사의 선임배경 및 활동내역, 감사의 세부경력 등에 관해 공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공시하고 있어 상장법인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사업보고서에 임원들의 선임 사실과 자격 요건 적합 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이사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거치는 사안에 관해 작성하는 주요사항 보고서 서식에 이사회의 안건내용 및 찬반현황 등 이사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규정함으로써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공시 투명성을 높이고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을 도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등 경영진의 적극적인 노력과 외부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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