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로 보복소송을 당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유의동(평택을)의원은 공익신고 대상에서 누락된 영역을 공익신고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신고기관으로부터 명예훼손, 무고 등의 소송을 당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군보건의료, 군복 및 군용장구 등에 대한 법률 위반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해당분야에 대한 비리를 신고해도 신고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신고기관으로부터 명예훼손, 무고 등의 소송을 당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불명확한 상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익신고 대상범위가 확대돼 부패비리가 근절되고 신고자 소송에 대한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대된 공익신고 범위가 대한민국을 한층 청렴하게 할 뿐 아니라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도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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