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치료 목적으로 의료용 대마 등 마약류를 휴대 통관하거나 공급받은 환자의 불편한 관리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로부터 투약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한 환자는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자가 치료를 위해 휴대 입국하거나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수입·공급받은 사람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마약류 취급보고, 저장시설 구비 및 점검,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신청과 같은 관리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 허가된 치료제와 해외에서 허가된 치료제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 2중 규제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해외에서 구입하는 의료용 마약도 국내 판매 의약품과 동일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 했다.

신 의원은 "입법 보완을 통해 환자들이 간편하게 처방받고 구입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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