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을 화장실에 가두고 폭행한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방송BJ A(37·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 40분께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 화장실로 끌고 가 문을 잠근 후 복부를 걷어차는 등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이 경찰관을 5분여 간 감금하며 경추 염좌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해당 경찰관은 "어떤 남자가 성폭행하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A씨의 자택으로 출동했다. A씨는 이 경찰관과 성범죄 관련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욕설과 함께 "어디서 조사를 그 따위로 하냐"며 소리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두 자녀가 있다"며 "다만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침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상황에서 다시 범행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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