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지원금액은 인천은 9천500만 원, 수도권은 1억2천만 원, 기타 지역 8천500만 원 한도다.
본인이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청년은 100만 원)로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과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1~2% 수준이다.
신청 대상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 대상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학생,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70-2593)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